지원대상 및 사업
○ 지원대상
- 개 인 : 도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 단 체 : 도내 영농·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촌계 등
○ 지원대상 사업
- 지역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육성 및 수출유망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 친환경 농림수산물생산 및 소규모 다품종 육성사업
-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 기타 도지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우선 지원 대상사업》
▹농업재해 피해 및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 피해농가 우선지원
▹농어촌 관광, 관광농원 시설개보수 등 농외 소득증대 관련 사업
▹귀농․귀촌자, 미래농업대학 졸업자 등 지역 농업·농촌정책과 관련되는 사업 포함
▹농수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 우선 지원
사업비 융자계획
○ 융자규모 : 150억원(도 전체)
○ 융자기간 : 2013. 5. 30 ~ 2013. 12. 31.
○ 사업당 지원액 : 개인 10~70백만원, 단체 50~300백만원
○ 융자조건 : 연리 2.0%
- (시설자금) 3년거치 5년균분 상환, (운영자금) 1년거치 2년균분 상환
○ 융자방법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대출, 담보대출, 후취 담보대출 중 택일 / 신청금액 전액융자
○ 융자업무 취급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지원계획 공고
○ 공고일자 : 2012. 11. 29.(강원도 공고 제2012 952호)
○ 공고장소 : 시·군청, 읍·면·동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농·수·축협, 산림조합, 마을단위 게시판 등 농어업인 왕래가 많은 곳
�사업 신청기간 : 2012. 11. ~ 2013. 1. 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