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방향
❍ 강소농을 희망하는 적격 경영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 참여의지가 약한 농가, 부적격 농가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
- 사업비 지원혜택 등의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사업 취지 설명
❍ 강소농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한 강소농 경영체의 효율적인 관리
❍ 강소농 신청시 경영진단 기초자료(표준진단․역량․소득조사표) 제출
2. 선정개요
□ 13년 선정목표 : 114호 경영체(전체 농가수 대비 2.3% 수준)
※ 평창군 전체농가 4,971호
□ 신청대상
❍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추고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자율신청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체, 품목농업연구회 등)
* 농지법 제2조 제2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의 농업인 정의 참조
❍ 농산물 생산은 물론, 농산물과 농산부산물을 활용한 가공사업장, 농촌․농업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 농장 등 포함
□ 신청방법
❍ 해당지역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 작성․제출
- 신청양식은 읍․면사무소, 강소농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제출서류 : 신청서, 표준진단표, 역량․소득 조사표(신청서 접수시 모두 작성)
* 표준진단표 : 주품목(60품목)으로 작성하며, 진단표 미개발 품목은 역량․소득조사표 작성
❍ 강소농 희망 신청서 접수(‘13. 1. 18)
□ 선정 경영체 지원내용
❍ 농가 경영개선 지원 교육(기본, 심화, 후속 등)
❍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농촌진흥기관) 품목기술 중심의 컨설팅
- (민간전문가) 창업, 가공 등 전문분야 수요대응 컨설팅
- (위탁컨설팅) 품목기술과 경영접목하여 정밀 컨설팅(센터+업체)
❍ 자율모임체 조직 및 활동 지원
❍ 농업기술 정보지원을 위한 청 발간물 제공(인테러뱅, 농업기술지 등)
❍ 우수경영체는 사례 발표 및 전문지 홍보 기회제공 등
❍ 기관 홈페이지에 강소농 선정 공고 및 팝업창 게시(도원,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