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2-1037호
2014년도 농림수산사업 투․융자 계획 및 농림수산사업 신청요령 공고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280호) 제16조 규정에 의거 2014년도 농림사업 투․융자 계획 및 농림사업 신청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2. 31.
평 창 군 수 (인)
1. 2014년도 농림사업 투․융자 계획
○ 총 괄 (단위 : 백만원)
사업량 | 총사업비 | 재 원 별 내 역 | ||||
국 비 | 도 비 | 시군비 | 융 자 | 자부담 | ||
| | - 미 ( %) | 확 ( %) | 정 - ( %) | ( %) | ( %) |
○ 단위사업별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 사업비 | 지 원 대상자 | 지원기준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사업명 | 사업비 | 지 원 대상자 | 지원기준 지원조건 | 지원내용 |
| | | | - 별 | 첨 - | | | | |
※ 본 지원계획은 우리군 농업․농촌발전계획과 2012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기준하여 작성한 것으로 금후 정부예산 또는 기타 사정에 따라 지원예정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감액 등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2014년도 농림사업신청요령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3. 1. 20까지
○ 신청대상 : 농림수산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수산업관련
산업종사자
○ 제출기관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읍․면사무소 산업(개발)부서
※ 예외적으로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에 따로 정하는 기관에도 제출가능
○ 신청방법 : 신청기관에서 사업신청서(읍․면 및 마을에 비치)를 교부받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등)를 첨부하며,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는 대출신청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함
○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와 평창군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순위 결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전화 330-1322, 또는 해당 사업부서 및읍․면사무소 농림수산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농림수산사업 주요 단위사업별 내역
※ 주의사항
❍ 본 공고문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의 자율사업 위주로 일부 기재하였으며, 전체 사업내역을 열람하려면 2013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이용하시기 비랍니다. 또한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aff.go.kr)를 이용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지원계획은 우리군 농업․농촌발전계획과 2012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기준하여 작성한 것으로 금후 정부예산 또는 기타 사정에 따라 지원예정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감액 등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업 명 | 신청대상자(자격) 및 사업내용 | 지원조건 및 지원기준 |
농지 규모화사업 외 49개 사업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식량․원예․식품․산림분야) 제1권 참조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식량․원예․식품․산림분야) 제1권 참조 |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외 52개 사업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농촌개발․축산․수산․광특회계분야) 제2권 참조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농촌개발․축산․수산․광특회계분야) 제2권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