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3 농촌교육농장 선정 계획
작성부서
대관령면
작성자
대관령면
조회수
871
등록일
2013-01-08
연락처
내용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량 : 2농장


사 업 비 : 50,000천원(국비50%,도비50%)※ 농장당 25백만원


 


☐ 사업대상 및 선정기준


사업대상 : 농업인 자격을 갖춘 농가 또는 영농법인체


선정기준


- 농업과 농촌교육농장 활동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농가(법인)


※ 부부 및 가족이 협력해서 운영할 수 있는 농가(법인) 우선 선정


- 체험학습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이수했거나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보유한 농가(법인)


※ 국립농업과학원 주관 농촌교육농장 교사양성교육과정 이수자 우선 선정


- 학교 교과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다룰 수 있고, 체험학습 소재를 충분히 갖춘 농가(법인)


※ 단, 교과과정과 연계 할 수 없는 소재는 대상에서 제외


- 가급적 지역 내 농촌교육농장 소재가 겹치지 않게 선정하고, 농장의


규모 및 조건 등이 비슷할 경우 생활개선회원 등 여성농업인,


학습단체회원, 농업인 후계자, 연령을 고려하여 선정


※ 기업형 농장, 농장주가 농장에 거주치 않고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농장은 대상에서 제외


☐ 사업내용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촌교육농장 활동을 농장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교육환경조성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


학교 교육과정 및 아동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학교교육과 연계한 교육활동 프로그램, 워크북, 교구‧교재 제작


교육환경 조성 및 정비, 교육시설․장비 설치


※ 교육환경 조성 관련 시설, 체험학습장 조성 등은 지역이나 농장의 여건에 맞게 추진


하되 가급적 보조금의 60%를 넘지 않도록 조정


전문가 컨설팅, 보험, 홍보, 선진지역 견학 등


※ 농촌교육농장 운영을 위한 교육, 경영, 홍보․마케팅 등 포괄적인 컨설팅 추진


  2013 사업 신청서 제출 : 1. 30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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