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량 및 사업비
◦ 사 업 량 : 2농장
◦ 사 업 비 : 50,000천원(국비50%,도비50%)※ 농장당 25백만원
☐ 사업대상 및 선정기준
◦ 사업대상 : 농업인 자격을 갖춘 농가 또는 영농법인체
◦ 선정기준
- 농업과 농촌교육농장 활동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농가(법인)
※ 부부 및 가족이 협력해서 운영할 수 있는 농가(법인) 우선 선정
- 체험학습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이수했거나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보유한 농가(법인)
※ 국립농업과학원 주관 농촌교육농장 교사양성교육과정 이수자 우선 선정
- 학교 교과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다룰 수 있고, 체험학습 소재를 충분히 갖춘 농가(법인)
※ 단, 교과과정과 연계 할 수 없는 소재는 대상에서 제외
- 가급적 지역 내 농촌교육농장 소재가 겹치지 않게 선정하고, 농장의
규모 및 조건 등이 비슷할 경우 생활개선회원 등 여성농업인,
학습단체회원, 농업인 후계자, 연령을 고려하여 선정
※ 기업형 농장, 농장주가 농장에 거주치 않고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농장은 대상에서 제외
☐ 사업내용
◦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촌교육농장 활동을 농장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교육환경조성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
◦ 학교 교육과정 및 아동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 학교교육과 연계한 교육활동 프로그램, 워크북, 교구‧교재 제작
◦ 교육환경 조성 및 정비, 교육시설․장비 설치
※ 교육환경 조성 관련 시설, 체험학습장 조성 등은 지역이나 농장의 여건에 맞게 추진
하되 가급적 보조금의 60%를 넘지 않도록 조정
◦ 전문가 컨설팅, 보험, 홍보, 선진지역 견학 등
※ 농촌교육농장 운영을 위한 교육, 경영, 홍보․마케팅 등 포괄적인 컨설팅 추진
◦ 2013 사업 신청서 제출 : 1. 30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