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농특산물을 취급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제4조 5호에서 규정한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품목 농업인연구회,
작목반
❍ 사 업 량 : 10개소 내외
❍ 사업기간 : 2013. 3월 ~ 12월
❍ 사 업 비 : 80,000천원(군비48,000 자부담32,000)
❍ 사업내용 :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
❍ 지원조건 : 군비60%, 자부담40%
- 개소당 10,000천원(자부담 포함) 이내 차등지원
- 전체사업비의 20%이상 디자인개발 지원(포장재 제작비만 지원불가)
2. 세부사업내용
❍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 내부(속) 포장, 외부 포장, 단일포장, 세트포장 등 포장디자인 개발 비용
※ 반드시 전문디자인 업체와 계약체결(사업자등록증 : 디자인, 산업디자인)
❍ 포장재 제작 지원
- 포장재 제작비 및 동판비 등(단, 디자인 개발한 제품에 한함.)
❍ 사업신청 및 접수 : 2013년 2월 8일 ~ 2월 28일
❍ 제출서류
- 평창군 농특산물 홍보용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법인화된 조직(법인등기부 등본)
- 작목반(협동조직 관리카드 : 지역농협등록자),
※ 작목반 중 지역농협 미등록 작목반인 경우 작목반 확인 가능서류 제출
(작목반규약, 작목반회의록, 작목반 명부 사본 등)
- 기존 포장재 사진
- 사업신청동의서(별첨), 회의록(사업명 및 내용 명시) 및 회의참석자 등록부 첨부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업신청금액의 40%는 자부담 원칙
- 사업비 중 전체사업비의 20% 이상 디자인 개발비 신청
- 사업신청금액은 10,000천원내에서 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