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농식품부 고시 제2013-1호)」에 의거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등급결정으로 농어촌관광사업의 품질유지 및 정보제공을 통해 도시민의 선택의 폭을 넓혀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등급결정을 희망하는 농어촌관광사업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신청대상 사업자 :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중인 관광농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중 등급결정을 원하는 사업자
* 관광농원 사업자 : 농어촌정비법 제85조에 따라 신고한 자
* 농어촌민박 사업자 :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라 신고한 자
□ 신청기한 : 2013. 6. 1(토) 〜6. 30(일) 24:00 까지
□ 신청방법 : 웰촌포털 온라인 접수(www.welchon.com)
◦마감일 24:00까지 접수하며 우편, 팩스 등으로는 접수받지
않음
* 웰촌포털 회원가입(일반회원) 후, 신청가능
□ 제출서류
◦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서 1부(붙임1 양식)
◦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대상 시설물 운영현황 1부(붙임2 양식)
◦관광농원 신고필증 사본 1부.(관광농원사업자)
◦농어촌민박 신고필증 사본 1부.(농어촌민박사업자)
□ 유의사항
◦ 신청인은 농어촌정비법의 의한 사업자 신고자와
동일하여야 함
◦ 등급결정 대상 시설물은 사업 신고 시 등록된 시설물로
현재 운영 중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작성
□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농어촌평가팀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제도 담당
연락처 : 031-420-3569(3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