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 자치정책과-5693(2013.11.25.)호 관련입니다.
2. 안전행정부는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마을변호사 제도를 도입·운영하여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쉽게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하고, 법적 고충을 해결하는데 노력하고자 지역별로 희망 변호사를 추천받아 6.5부터 마을변호사를 위촉·운영하고 있습니다.
3. 새롭게 도입된 마을변호사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지도 등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 드리며,
4. 아울러, 무변촌마을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하여 현장방문 상담을 병행 추진해 나가고 있는바, 방문상담을 원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붙임3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마을변호사 모집 현황(2013.10.10)
2 마을변호사 현장 방문상담 신청서
3 마을변호사 홍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