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사업 부정수급 특별 신고기간 운영 개요>
가. 신고기간 : 2013. 12. 10. ~ 2014. 3. 19.(100일)
나.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다. 신고접수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 (02)2110-0678
○ 우편․방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라. 신고대상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급여 부정수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 의료, 주택관련 공공부조 지원 부정수급
○ 예산 및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수당․보조금․장려금 등 명목으로 개인 및 서비스 사업자(단체, 시설)에게 지급되는 급여, 운영비 등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마. 업무협조 요청사항
○ 각급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소식지, PCRM 등을 통한 복지사업 부정수급 특별 신고기간 운영 안내홍보 : [붙임] 홍보문 참조
○ 복지사업 부정수급 관련 사회복지업무담당자 설문조사(12월2일부터 실시 중)에 빠짐없이 참여하도록 협조
붙임 : 복지사업 부정수급 특별 신고기간 운영 홍보예시 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