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1월 9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번호 : 평창군 공고 제2013-1163호
나. 예고기간 : 2013. 12. 19. ~ 2014. 1. 9.(22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