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평화 가득 평창
평창군 고시 제2010-42(2010.07.30.)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평창군 군계획시설(시설:횡계 도시계획도로 소로2-7호)사업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되었기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붙임 완료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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