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 - 0003 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지정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지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일원
○ 면 적 : 총 27.4㎢(5개 특구, 11개 지구)
(평창권역 20.5㎢ : 2개 특구, 7개 지구 강릉권역 3.0㎢ 2개 특구, 3개 지구
정선권역 3.9㎢ : 1개 특구, 1개 지구)
2. 특구의 지정 목적
○ 동계올림픽대회 개최를 계기로 해당지역을 동계올림픽도시 기능과 관광ㆍ문화ㆍ연구ㆍ주거ㆍ산업기능이 융‧복합된『아시아 동계스포츠 메카도시』로 육성
○ 동계올림픽이라는 메가스포츠 이벤트 개최지의 발전 잠재력을 토대로 대회 개최이후 지속적인 지역발전 계기로 활용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면적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또는 특구사업시행자
특 구 명 | 위 치 | 면적(㎢) | 사업시행자 |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 - | 27.4 | - | |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 | - | 16.8 | - | |
| 알펜시아‧용평리조트지구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진부면 일원 | 13.0 | 민간사업자 |
| 진부 도시재생지구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일원 | 1.2 | 평창군 |
| 올림픽 게이트웨이지구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 | 1.0 | 평창군, 조직위 |
| 관광기반시설지구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일원 | 0.3 | 민간사업자 |
| 자연순응형 휴양·체감지구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 | 1.3 | 민간사업자 |
강릉 문화올림픽 종합특구 | - | 2.8 | - | |
| 문화·체육 복합지구 | 강원도 강릉시 교동 일원 | 0.6 | 강원도, 강릉시 |
| 녹색비즈니스·해양휴양지구 | 강원도 강릉시 강문동 일원 | 2.2 | 강릉시, 민간사업자 |
봉평 레저·문화창작 특구 | - | 3.7 | - | |
| 스포테인먼트지구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일원 | 3.4 | 평창군, 민간사업자 |
| 문화창작지구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일원 | 0.3 | 평창군 |
강릉 금진온천 휴양특구 |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일원 | 0.2 | 민간사업자 | |
정선 생태체험 특구 |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일원 | 3.9 | 정선군, 민간사업자 |
4.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32년까지 20년간으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임
- 단계별 개발 → 1단계 : 2013년~2018년 / 2단계 : 2019년~2032년
○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조성사업비는 총 3조 3,06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재원조달방안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자 등으로 충당할 계획임
○ 시행방법은 수용 및 사용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지구별 기능ㆍ특성을 감안하여 별도 사업방식도 병행하여 선정․시행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 주변 지역과 조화될 수 있는 친환경 계획 및 특구별 개발방향을 고려한 합리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
- 알펜시아・용평리조트지구 : 올림픽경기장용지, 대회관련시설용지, 관광시설용지, 기타용지
- 진부 도시재생지구 : 도시환경정비용지
- 올림픽 게이트웨이지구 : 대회관련시설용지, 학교용지, 기타용지
- 관광기반시설지구 : 숙박ㆍ상업용지, 의료ㆍ문화용지, 공공ㆍ편익용지, 기타용지
- 자연순응형 휴양・체감지구 : 관광시설용지, 연수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조경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 강릉 문화올림픽 종합특구
- 문화・체육 복합지구 : 올림픽경기장용지, 대회관련시설용지, 문화시설용지, 기타용지
- 녹색비즈니스・해양휴양지구 : 주거시설용지, 문화시설용지, 기타용지
▷ 봉평 레저․문화창작특구
- 스포테인먼트지구 : 올림픽경기장용지, 대회관련시설용지, 관광시설용지, 기타용지
- 문화창작지구 : 관광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기타용지
▷ 강릉 금진온천 휴양특구 : 관광시설용지, 의료휴양시설용지, 숙박시설용지, 주거시설용지, 기타용지
▷ 정선 생태체험특구 : 올림픽경기장용지, 주거시설용지, 생태휴양시설용지, 힐링산악시설용지, 기타용지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 동계올림픽 특구의 핵심기능 유치 및 주요 개발사업 추진시기와 연계하여, 주거시설 조성계획을 단계별로 구분
○ 단기간 내에 추진이 가능한 가로환경정비사업 등은 1단계(2013년~2018년)에 추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 정비 및 도시재정비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
○ 신규 주거지 조성사업은 특구별 각종 기능‧시설의 유치 시기를 고려하여 적기에 인구수용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추진
7.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외투기업에 대한 조세 및 현금지원 인센티브 강화
○ 특구 유치 타깃업종 선정 및 유치홍보
○ 일본·미국 기업 유치 촉진 및 투자국가 다변화
○ 올림픽 특구에 외국인투자지역 등 중복지정 강구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기획과(044-203-2873), 강원도 동계올림픽추진본부(033-249-3178), 평창군 동계올림픽추진단(033-330-2837), 강릉시 도시재생과(033-640-5925), 정선군 동계올림픽지원단(033-560-2899)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