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기획감사실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실과단소, 읍면에서는 2014.2.14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번호 : 평창군 공고 제2014-74호
나. 예고기간 : 2014. 1. 24 ~ 2014. 2. 14(21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공고
붙임 : 입법예고문 및 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