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3.7월 재해복구사업으로 추진중인 “대미천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의 추진과 관련하여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일원에 수해복구 공정관리용 CCTV를 구축함에 있어 구축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우리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행정예고를 실시하였으니,
2. 공고기간 중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2014.2.13.까지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해복구사업 공정관리용 CCTV 구축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