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평화 가득 평창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께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가. 공고번호 : 평창군 공고 제2014- 호
나. 예고기간 : 2014. 1. 24 ~ 2014. 2. 17(21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공고
붙임 : 1. 입법예고문 1 부
2. 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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