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하고자 하니, 홍보부서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4. 2.18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4. 1. 29 ~ 2. 18(20일간)
나.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붙임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