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18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주민등록 및 건축물 관리 부서는 소관 공적장부의 주소를 변경된 도로명주소에 따라 정정하는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 시 일 : 2014.02.03.
나. 고시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
다. 고시내용
- 신규 및 변경부여된 주소 100건 개별 고시
- 종전의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변경 요건 및 절차
- 각종 공공문서상의 주소전환 계획 및 참고사항 등
붙임 1. 고시문 1부.
2. 개별고시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