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운영계획을 안내해드리오니 주민들의 많은 관심 바라며, 문의사항 및 접수는 대관령면사무소 총무계(330-277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민원안내도우미 배치 및 운영계획
민원인 또는 방문객이 청사를 들어섰을 때,방문목적 등을 확인하여 안내하고, 간단한 내용은 즉석에서 해결하는 등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이 상시 정위치에서 안내업무를 수행하는 안내도우미 필요 민원인 등 방문객이 상대적으로 많은 읍면에 시범운영『지역공동체 일자리지원사업』으로 1명씩 배치 ⇒ 배치읍면 : 5개소(평창읍, 대화면, 봉평면, 진부면, 대관령면) |
* 운영개요
시범운영 : 민원인 및 방문객이 상대적으로 많은 읍면에 민원안내도우미 배치
운영기간 : 2014. 3. 3. ~ 2014. 12. 31.
주요내용 : 방문객 안내, 상담, 거동불편인 보조 등
세부추진계획
○ 민원안내도우미 시범운영
- 운영기관 : 상대적으로 민원인 및 방문객이 많은 읍면 시범운영
- 배치인원 : 읍면당 1명 ⇒ 평창읍, 대화면, 봉평면, 진부면, 대관령면
○ 민원안내도우미 선발
- 선발기간 : 2014. 2. 27.까지
- 선발기준 : 지역공동체일자리지원사업의 참여자 모집기준에 따름
- 근무기간 : 2014. 3. 3. ~ 12. 31.
민원안내도우미 주요임무
- 방문 고객에 대한 친절 안내, 민원대서 및 상담(직원 전화연결, 대필 등)
- 업무관련 부서 안내, 노약자 ․ 장애인 보호 안내
- 민원편의시설(무인 자동발급기 등) 이용 안내
- 청사 관련 시설물 안내
- 주요행사시 내빈안내 및 홍보물 배부 등
* 근로조건 및 인건비
예산소요액 : 41,108천원
산출기초
구분 | 금액 | 산출근거 | 비고 |
계 | 41,107,380 | | |
인 건 비 | 28,446,600 | 5,210원×5.2시간×210일×5명 | 주 26시간 근무기준 |
주휴 및 월차수당 | 5,824,780 | 5,210원×5.2시간×210일×5명 | |
간 식 비 | 3,150,000 | 3,000원× 5명× 210일 | |
4대보험료 | 3,686,000 |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2.95% 고용보험 1.4%, 산재보험 1% | |
근로조건 및 인건비 지급⇒ 2014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름
* 행정사항
민원안내도우미 선발 및 근무
- 도우미 자격 및 근무
· 민원안내도우미 임무와 2014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적격자를 선발
· 근무시간과 근무요령 등은 읍면장이 읍면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