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원도 세정과-1085(2014.1.24.)호와 관련입니다.
2.「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따른 법률」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고 주민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안내하오니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의신청 접수기간 : 2014.1.29 ~ 2.28
나. 이의신청 제출기관 : 국토교통부
다. 이의신청 방법 : 우편(서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인터넷)제출
라. 이의신청서가 읍․면에 제출되는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FAX 044-201-5536) 또는 군청 재무과(FAX 330-2593)로 이송 및 팩스전송
붙임 : 1.표준주택가격 공시 공고문 1부
2.표준주택가격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