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평화 가득 평창
국도59호선 숙암~막동 도로건설공사를 위해 「도로법」제2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시행하오니,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도로구역 결정 주민의견 청취 공고(숙암~막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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