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11조제7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허가에 대하여 위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