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평화 가득 평창
「평창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평창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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