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평화 가득 평창
「평창군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 1) 입법예고문
2)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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