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평화 가득 평창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 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자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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