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14 - 310호
시행자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주민 등
의 의견 청취 공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체육시설인 슬라이딩센터(봅슬레이, 스켈레톤, 루지경기장)건설공사를 위해「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31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시행하오니,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4. 1.
강원도지사
1. 사 업 명 : 슬라이딩센터(봅슬레이, 스켈레톤, 루지경기장)건설공사
2.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일원
3. 사 업 량 : 트랙재원 L= 1,200~1650m (트랙너비 B=1.4m)
◦ 적정 활주코스 L=1,200m, 결승점 최대속도 80㎞/hr
◦ 트랙 마지막 100~150m구간은 굴곡포함 오르막경사(최대 12%)
4. 시 행 자 : 강원도지사
5. 사업기간 :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고시일 ~ 2016.10월
6. 관계서류 : 토지조서 별첨,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서 열람 장소 비치
7. 열람일시 및 장소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2014. 4. 1 ~ 2014. 4. 14)
◦ 열람장소 : 강원도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시설1과, 평창군 동계올림픽추진단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동계추진본부 시설1과(☎ 일반 033-249-3259), 평창군 동계올림픽추진단(☎ 일반 033-330-28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행자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