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에너지자원과-15251(2014.10.29.)호와 관련으로 다가구주택 세입자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누진에 따른 부담경감 제도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활용 및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다가구주택 중 전기·수도 등 계량기가 주택별로 1개인 경우
2. 내 용 : 주택의 총 사용량에 대하여 적용하는 누진요금 조정(붙임참조)
3. 신청 및 문의 : 한국전력공사
붙임 : 다가구주택의 공공요금 부담경감 방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