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15 - 83호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신청 안내
강원도는 우리사회에서 점차 단절되어 가는 이웃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사람사는 맛이 느껴지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도 시범실시에 이어 2015년도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기존 지원 공동체를 비롯하여 도내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5년 1월 28일
강 원 도 지 사
1. 사 업 명 :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15. 3. ~ 2015. 12.
3. 지원자격 : 주민 모임 및 기존 마을단체 등
※ 최소 10인 이상 주민으로 구성된 모임 및 단체(세대당 2인이하)
4. 사업종류 : 마을공동체 형성·활성화를 위한 사업
- 지원분야 : ① 지정공모, ② 주민제안, ③ 도시형공동체형성
· 지정공모 : 육아, 안전, 노인, 전통시장 공동체 관련 사업
· 주민제안 : 지정공모 외에 주민들이 제안하는 해당지역 적합사업
· 도시형공동체형성 : 도시지역 중심 초기단계 소규모 공동체 형성지원
※ 사업별 유형은 <붙임1> 참고 및 2014년 선정된 공동체는 지정공모·주민제안분야로 신청
5. 지원내용 : 모임·단체 사업비 지원(1단체 1사업)
- 총사업비 : 294백만원
- 지원금액 : 분야별 500만원 ~ 1,000만원 내
- 지출용도 : 단체의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에 한정
※ 운영비 : 단체의 기본적 업무수행을 위한 인건비, 시설비, 재료·장비비 등
< 분야별 지원한도액 및 자부담비율 >
구 분 |
지원한도액 |
자부담비율 |
지정공모 및 주민제안 |
10백만원 |
10%이상 |
도시형 공동체 형성 |
5백만원 |
5%이상 |
6.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강원도청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에서 다운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15. 1. 28. ~ 2015. 2. 17.(21일간)
- 접 수 처 : 시군 마을공동체 담당부서
※ 원본서류와 함께 한글파일도 시군 담당자에게 메일로 제출
※ 시군별 마을공동체 담당부서 연락처 및 이메일은 <붙임2>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