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 이상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행정상 관리주소를 면사무소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오**외 5명
2. 직권초지일자 : 2016.03.16.
3. 공고기간 : 2017.04.21 ~ 2017.05.01(11일간)
4. 공고방법 : 대관령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문(2차2017년04월21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