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기초푸드뱅크사업 안내
작성자
황숙희
등록일
2021-03-26
조회수
2237
내용

평창군기초푸드뱅크사업

 

평창군기초푸드뱅크는 식품제조회사, 물류업체, 요식업체, 제과점 및 개인으로부터 잉여식품을 기탁받아 이를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이나 저소득 독거노인, 결식아동, 재가장애인등에 무상으로 식품배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이용안내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과 식품을 나누고자 하는 기부자로부터 후원받아 제공 하고 있습니다.

식품지원이 필요하시거나 기부를 하고 싶으신 분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대상자는 선정기준에 의해 8개 읍.면에서 선정된 대상자에게 제공)

 

2. 기부자 혜택

평창군기초푸드뱅크에 식품을 기부하면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게 되어

사랑의 나눔을 실천 할 수 있습니다.

 

음식료품제조회사 혹은 개인이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록한 잉여식품 활용사업자(푸드뱅크)에게 기부할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해 기부한 식품의 장부가액 전액에 대해 100%손비처리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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