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사무명
주민등록표 열람
분야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분야
담당부서
민원토지과, 읍면사무소
조회수
2128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 제29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 제47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제13조 )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243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대화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708
  • 최종수정일 : 2023-11-02 10:14:15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