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분야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담당부서
산림과
조회수
1602
근거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4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439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대화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708
  • 최종수정일 : 2023-11-02 10:14:15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