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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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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9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사업) 시행계획(변경)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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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1-02 10: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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