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장등록을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공장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2. 4. ~ 12. 17.(14일간)
3. 공고 및 게시 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