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제8조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1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2. 5. ~ 2024. 12. 19.(14일간)
나. 장 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내 용: 공고문(붙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