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신리 684번지 외 2필지, 대화리 1410-2)/김순*
작성부서
대화면
연락처
게시기간
조회수
640
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지정 공고하고자 합니다.

※대화면 신리 684, 대화리 1410-2번지(건축주:김순*) 건축(신축)신고 관련임.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대화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708
  • 최종수정일 : 2023-11-02 10: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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