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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에스이○)
작성부서
대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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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건축법」제14조(건축신고)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철거명령) 처분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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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3-330-2708
  • 최종수정일 : 2023-11-02 10: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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