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평창군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대화 종합복지회관(대화목욕탕) 운영을 희망하는 위탁관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위탁기간 : 2025. 1. 1. ~ 2029. 12. 31.(5년간)
2.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대화면 관내에 주소를 두고있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법인·단체
나. 공유재산 임대료 및 국세·지방세 미납자(체납자)가 아닌 자
다. 운영인력 중 위험물 안전관리사, 보일러 관련 자격증, 전기 또는 가스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3. 위탁사무
가. 대화종합복지회관(대화목욕탕) 사무(목욕업) 운영
나. 대화종합복지회관(대화목욕탕)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등
4. 대화종합복지회관(대화목욕탕) 운영 개요
가. 소 재 지 : 대화면 남산1길 15
나. 시설 면적 : 528.26㎡
다. 운영시간 : 오전6시~오후7시(매주 월요일 휴무)
※ 동절기(11월~3월) 오전6시~오후6시(매주 월요일 휴무)
라. 이용대상 :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가능
마. 이 용 료 : 대인 5,000원 / 소인 3,000원
바. 주요시설 : 남탕, 여탕, 관리실, 기계실 등
사. 사업내용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목욕탕 운영 및 관리 등
5. 위탁 공고
가. 공고방법 : 평창군 홈페이지 공고란 게시
나. 공고기간 : 2024. 11. 28.(목) ~ 2024. 12. 13.(금) / 15일간
※ 단독접수로 재공고시에는 공고기간을 7일로 정함
6. 위탁 신청 및 접수
가. 신청대상 : 대화종합복지회관(대화목욕탕) 운영 관리를 희망하는 관내 단체 및 기관
※ 단, 영리 단체 및 기관 제외
나. 접수기간 : 2024. 12. 9.(월) 09:00 ~ 2024. 12. 13.(금) 18:00
※ 점심시간(12시~13시) 접수 불가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제출서류 일체 포함)
라. 접 수 처 : 대화면사무소 복지팀
마. 제출서류 : 붙임 자료 확인
* 기타 세부사항 및 관련서식은 붙임자료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