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대화리 923-3)
작성부서
대화면
연락처
게시기간
2025-06-23 ~ 2025-07-07
조회수
26
내용
건축물대장이 중복으로 기재되어 있어「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복 기재된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말소 후 그 소유자에게 해당사실을 알려야하나 송달이 불가능(주소불명)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공고 내용
가. 공고기간: 2025. 6. 23. ~ 2025. 7. 7.
나.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 중복등재
라. 직권말소 건축물 현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대화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708
  • 최종수정일 : 2023-11-02 10: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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