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건축물대장이 중복으로 기재되어 있어「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복 기재된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말소 후 그 소유자에게 해당사실을 알려야하나 송달이 불가능(주소불명)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공고 내용
가. 공고기간: 2025. 6. 23. ~ 2025. 7. 7.
나.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 중복등재
라. 직권말소 건축물 현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