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중소제조업체의 생산제품 홍보와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홈페이지 제작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접수 및 대상기업 지원 ○ 접수기간 : 공고일 ~ 12월(사업비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033-749-3315)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첨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 홈페이지 제작견적서 및 용역계약서 사본 - 홈페이지 제작 산출물 보고서 - 세금계산서 및 입금내역서 사본 -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 ○ 선정기준 - 2009년에 제작한 한글 홈페이지에 한함 (∵영문홈페이지는 별도 지원하고 있음) - 신청 이전에 홈페이지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업체 - 타 기관, 타 부서에서 지원받은 경우 제외 등 ○ 지원방법
□ 기타문의 ○ 강원도청 기업지원과 판로지원팀(249-4210) ○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749-3315) ○ 평창군청 관광경제과 기업지원부서(330-27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