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국정과제 77번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강국구현”의 원활한 추진과 우리농산물의 안전관리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gap제도 활성화사업을 적극 시행 중에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gap 생산여건조성사업을 위탁받아, 지역농산물 생산주산단지를 대상으로 gap 인증 컨설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gap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하여 2016년 gap 인증 컨설팅 대상지 수요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신청대상
- 관할지역내에서 gap 인증을 희망하는 단체
- gap 인증의지가 있는 20농가 이상의 농업인 단체
* 신청 기한 : 2015년 12월 23일 까지
붙 임 1. gap 생산여건조성사업 요약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