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촌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도시 청년층을 귀농인으로 적극 유치함으로써 젊은 미래 농업인 확보와 농촌인구 늘리기 대책 추진, 귀농인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귀농인 정착 지원금 지원사업」을 2015년부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귀농인 정착 지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과「2016년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알리오니,
3. 읍ㆍ면에서는 붙임「지침과 사업계획」에 따라 실제 지원이 필요한 귀농인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2016. 1. 18(월)(기일엄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귀농인 정착 지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2016년 사업계획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