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원도 축산과-23522(2015. 12. 24)호와 관련입니다.
2. 자연재해, 화재, 사고, 질병 등 각종 재해로 인하여 발생되는 가축과 관련시설
피해의 신속한 보상으로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평창영월정선축협과 읍면에서는 축산농가 홍보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6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