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6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사업시행기관(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에서는 농가 홍보 및 접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읍면사무소에서는 각종회의 시 본 사업의 내용, 신청기간, 접수처 등을 홍보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6. 1. 1. ~ 5. 31.
○ 신청대상 : 한우암소 사육농가 중 참여희망농가
○ 사 업 량 : 1,000두
○ 사 업 비 : 20,000천원(보조 10,000, 자부담 10,000)
○ 지원내용 : 가입비 일부지원(10,000원/두) ※ 신규가입암소에 한함
○ 접 수 처 :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붙임 2016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시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