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축산과-5913(2016.3.9.)호와 관련입니다.
2. 「2016 소규모이벤트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붙임과 같이 결정․통보하오니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고, 사업종료 15일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봉평면-3347(2016.3.14.)호와 관련하여 유포3리(수림대마을) 사업포기 반영.
붙임 1. 보조금교부결정서 1부.
2.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