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과-6223(2016.03.15)호와 관련하여 2016년 시군역량강화 마을가꾸기사업 추진마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하오니 읍·면에서는 해당마을에 통보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6년 시군역량강화 마을가꾸기사업
나. 보조사업자 : 평창읍 대하리(대표 권정만)외 17마을
다. 예 산 액 : 금36,000,000원(금삼천육백만원)
라. 기 교부액 : 금0원(금영원)
마. 교부결정액 : 금36,000,000원(금삼천육백만원)
바. 교부 잔액 : 금0원(금영원)
사. 예산 과목 :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쟁력강화, 농업인프라구축, 시군역량강화
사업(보조), 307-02.
※ 기획재정부에서는 중앙관서, 시·도 지자체, 시·도 교육청이 교부·집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을 대상으로‘16년도 각 보조사업에 대한 세부 집행정보(보조사업자, 수급자, 지출증빙 등)을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16년부터 분기별로 제출받을 계획으로, 사업이 완료된 마을로부터‘붙임 2’서식(엑셀)을 작성하여 제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조금교부결정서 1부
2. 보조금 집행정보 작성양식(유형3)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