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관리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안전위생교육)에 근거하여
2. 다양한 농어촌체험프로그램 운영 시 체험마을 주민이 직접 긴급한 상황에서 대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대표 및 사무장(실무자)을 대상으로 안전․위생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3. 읍․면에서는 교육대상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6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안전위생 교육 실시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