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 농정과-9425(2016.8.1.)호와 관련하여 2016년도 향토음식 체험과정운영 사업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2. 읍·면에서는 마을리더․사무장․체험프로그램운영 실무자 등이 교육을 통해 도시민․교육여행단 유치 등 농촌마을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험마을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대상자 명단을 2016. 8. 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6년 향토음식 체험과정운영사업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