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원도 농정과-14203(2016.11.21.)호와 관련입니다.
2. 농촌마을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하여 전문가들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마을의 자원을 찾고,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설정 등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인 농촌현장포럼의 2017년도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선정기준에 적합한 마을 및 권역에 홍보하여 주시고 관련서류를 2016.12.1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출서류 붙임 2,3,4,5)
붙임 1.'17년 현장포럼 대상마을 선정기준 1부.
2.'17년 농촌현장포럼 대상권역 현황 작성양식 1부.
3.'17년 농촌현장포럼 대상마을 현황 작성양식 1부.
4.'17년 농촌현장포럼 대상마을 신청양식 1부.
5.'17년 현장포럼 신청마을 마을회의록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