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법률」이 2016년 2월 3일 개정되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 이에 따라 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내용을 관내 모든 외식업체와 원산지표시 대상 농축산물과, 가공품을 생산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 포함)하는 대상에 널리 홍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내용
구분 | 종전 | 개선 |
품목(농산물) | 7품목(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양(염소)고기,배추김치 중 배추와 고춧가루, 쌀(밥)) | 8품목(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양(염소)고기,배추김치 중 배추와 고춧가루, 쌀(밥,죽,누룽지), 콩(두부류,콩국수, 콩비지)) |
품목(수산물) | 9품목(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낙지,뱀장어,명태,고등어,갈치) | 12품목(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낙지,뱀장어,명태,고등어,갈치, 오징어,꽃게,참조기 |
표시방법 | 조리방법에 따라 표시여부결정 | 모든조리방법에 표시 |
붙임 1. 개정 원산지 표시 홍보(농축산물 및 가공품용) 1부.
2. 개정 원산지 표시 홍보(음식점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