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창농협26106-1(2017.03.06.)호와 관련입니다.
2. 평창농협에서는 지역에 생산되는 다품종(오대, 대안, 신동진)에 대하여 수매를 하여 도정 판매하여 왔으나, 2016.10.13일부터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의거하여 쌀에 대한 등급을 의무적으로 기재하여 판매하게(2017.10.14.시행) 함으로써 부득이 등급향상을 위해 단일품종으로 신동진만을 수매하게 됨에 따라,
3. 2017년 벼 재배품종 선택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6년 재배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7년 벼 단일품목 수매알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