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제10조, 시행규칙 제5조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하반기 농특산물에 대한 군수품질인증제(축수산물 및 농산가공품 부문) 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청부문 : 축수산물 및 농산가공품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산업부서)
○ 접수기간 : 2017. 9. 4.~ 9. 30.
붙임 1. 농특산물에 대한 군수품질인증제 운영계획 1부.
2. 신청대상 품목 1부. 끝.